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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가짜 북한산 웅담 ‘조선곰열’을 밀수해 판 혐의(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 위반)로 이모씨(32·여) 등 중국 동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서 가짜 웅담을 구매한 한국인 회사원 임모씨(48) 등 2명도 함께 입건됐다.
이씨는 2013년 10월 북한에 들어가 나진(나선특별시)에서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조선곰열’ 1g 단위 상품 600개를 개당 8위안(약 1130원)을 주고 사들였다. 이후 100개를 작년 8월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했다. 나머지 500개는 중국 현지 중개업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압수한 상품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웅담 고유 성분인 ‘우루소데옥시콜린산’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돼지 쓸개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구매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불법 밀수입된 것을 알고 있었다”며 “직접 먹거나 지인에게 선물하려고 샀다”고 진술했다.
한편, 곰은 국제적 멸종 위기종으로 수입·수출이 제한되고 곰 쓸개는 사거나 양도·양수·알선·중개·소유·점유·진열만 해도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