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책은

지방소비세율 개편 가장 유력
종부세를 지방세로 돌려 재산세 통합 방안도 거론
재산세 인상은 가능성 낮아
  • 등록 2013-07-22 오후 5:07:16

    수정 2013-07-22 오후 5:48:59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취득세 인하를 공식적으로 확정하면서 이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세 주요 재원 중 하나인 취득세를 내리면 지방재정 감소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꼽히는 것은 지방소비세율을 개편,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비세로 주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비율을 현재 5%에서 2배로 대폭 올리는 것이다.

지방소비세는 지자체의 자주 재원인 만큼 지자체가 가장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내국세의 주요 세원인 부가가치세가 줄어들어 현재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따지고 보면 달라지는 게 없는 ‘조삼모사(朝三暮四)’인 셈이다.

또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돌려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안도 지방재정 보전 방법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종부세는 이미 교부세 형태로 지자체에 배분되고 있어 세수보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면 수도권 등 고가의 부동산이 몰려있는 지역에 세수가 급증하는 세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재산세 인상도 거론되고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지만 시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재산세 인상은 조세저항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는 사실상 증세인 만큼 취임 초부터 ‘증세란 없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도 전면으로 배치된다.

뿐만 아니라 취득세가 일회성 세금인 반면 재산세는 매년 부담해야 하는 장기세인 점도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재산세를 많이 내더라도 주택을 보유하겠다는 것은 주택 가격이 상승할 때의 얘기”라면서 “주택 가치가 떨어진 상황에서 단기적인 세금인 취득세를 인하하고 오히려 세부담이 장기적인 재산세를 올리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 역시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재산세는 건드리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밖에 부동산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법도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지방세인 취득세를 맞바꾸는 셈인데다 가뜩이나 부족한 국세가 줄어들게 되는 만큼 정부 내에서 거부감이 커 실행 가능성은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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