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춘동기자] 노무현대통령이 지난 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강력한 토지공개념` 수위는 토지거래허가제, 종합토지세, 부동산실명제 등 기존 제도를 보완, 강화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9일경 발표될 종합부동산대책에는 자본시장 자금유입 방안,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 주택담보대출 축소 등의 대책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배당세율 인하 등 증시 자금유입 방안이 새롭게 포함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택거래허가제와 아파트 분양가규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은 제외될 것이 유력시된다.
21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고건 총리는 "대통령이 밝힌 토지공개념제도 강화 의미는 현재 시행중인 토지거래허가제, 종합토지세, 부동산실명제 등의 기존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고 총리는 "필요할 때는 헌법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시행중인 토지공개념제도를 강화해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부총리도 "대통령이 토지공개념을 말한 것은 최근 집값급등의 심각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강력한 정책의지를 표현한 것이며, 이미 시행중인 제도를 우선적으로 보완해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총리와 부총리 모두가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토지는 헌법에 제한규정이 분명한데 비해 주택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며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은 실수요자 파악 등의 실익이 있지만 시장경제 제약 등의 부작용이 더 큰 만큼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총리도 "주택거래허가제는 설사 도입되더라도 재산권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분양제도 개선과 관련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아파트 분양가 규제와 분양원가 공개는 일부 장점이 있지만 득보다는 실이 많다"며 "분양가를 규제하면 주택공급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며, 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 현 시세와 차이가 심해 또 다른 투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밝혀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표될 부동산종합대책은 부동자금의 자본시장 유입방안, 자본시장 보유세와 단기차익에 대한 양도세 강화, 주택담보대출 축소 등의 내용이 중심을 이룰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진표 부총리는 "29일 발표된 부동산단기대책은 자금흐름을 선순환시켜 시중자금이 증시 등 자본시장으로 흘러들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강화하고, 강남 등의 부동산담보대출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고 총리는 "정부는 과표현실화를 통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단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로 인한 이익이 다른 자산운용을 통한 이익보다 많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29일 발표 후 즉시 실시할 단기대책과 향후 시장동향을 살펴가며 적용할 2단계 대책을 구분해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부동산보유세·양도세 대폭 인상 ▲주택담보인정비율 인하 ▲주택담보 연체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인상을 비롯해 ▲특정지역 부동산대출 차등금리 적용 ▲연간소득 200~250%이상 부동산담보대출 규제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언론 등을 통해 발표된 내용을 포함해 다양한 부동산대책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현재 소관부처별로 해당 대책의 효과와 부작용 등 실현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