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대필 논문으로 딸 치전원 보낸 前 약대 교수, 실형

당사자, 참관만…대필 논문, SCI급 저널 실려
고교생 시절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대학 입학
성대, 교수 파면…서울대, 치전원 입학 취소
  • 등록 2024-07-18 오후 12:40:22

    수정 2024-07-18 오후 12:56:5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대학원 제자들이 대필한 논문으로 딸의 실적을 만들어 서울대 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하도록 한 전직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김택형 판사)은 1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성대 약대 교수였던 이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의 딸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16년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이듬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쓰도록 해 딸이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자들의 논문 대필 과정에서 실험의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실험 수치를 조작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후 해당 논문은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지수)급 저널에 실렸지만 A씨는 실험을 2~3차례 참관만 했을 뿐 실험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보고서에 이름을 올린 A씨는 각종 학회에 논문을 제출해 상을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A씨는 고등학생 시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학술대회 논문자료로 우수청소년과학자상을 타고 2014년도 과학인재특별전형으로 서울 소재 사립대 생명과학부에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씨는 2019년 6월 파면됐으며 A씨는 치전원 입학이 취소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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