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채해병 특검법 부결’ 당론 채택…“단일대오로 임해달라”

국회 본회의 채해병 특검법 표결 전 의원총회
“野, 특검법 가결 시 곧바로 탄핵 열차 시동”
  • 등록 2024-05-28 오후 2:41:09

    수정 2024-05-28 오후 2:41:09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을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연 비상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의총에는 21대 국회 국민의힘 현역 의원 8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특검법은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이라며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수사하는, 민주당을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겉으로는 외압 의혹 수사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 가결되면 야당은 곧바로 탄핵 열차를 시동 걸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법치주의에 입각해 판단해야 한다”며 “단일대오의 각오로 임해달라”고 호소했다.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야권 성향 의석수는 180석으로 구속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 295명이 전원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채해병 특검법은,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통과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반대 표결을 할 것을 호소한 뒤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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