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 아닌 정치 논리”

서울시의회 조례 폐지안 가결…충남 이어 두 번째
“학생인권조례로 교권 침해 심화? 잘못된 진단”
“조례 폐지로 아동·청소년 인권 전반 후퇴할 것”
폐지안 거부권 행사하고 대법원 제소 고려 방침
  • 등록 2024-04-26 오후 4:24:30

    수정 2024-04-26 오후 4:28:09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에 대해 “교육이 아닌 정치 논리”라며 “아동·청소년 인권 전반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마친 후 서한문을 읽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 교육감은 26일 ‘서울시교육감 서한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들이 학생인권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진단”이라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뒤 교권침해가 심화됐다는 진단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60명 중 60명 전원이 찬성한 결과다. 이에 따라 조희연 교육감이 폐지안을 공표하는 즉시 학생인권조례는 효력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폐지안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하고 이후 시의회가 다시 안건을 통과시키면 대법원 제소까지 고려할 방침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안 가결은 서울이 충남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한다. 충남도의회도 지난 2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도입한 뒤 확산, 현재 서울·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휴식권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폐지 움직임이 가속화 됐다. 특히 교육부가 작년부터 시행한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폐지 등이 추진됐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교권침해가 심화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들이 학생인권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진단”이라며 “지금의 교육 현실은 교육을 수요·공급에 따른 서비스로 만들어 왔던 구조, 나와 내 가족만을 우선시하는 사회문화 등 여러 원인에서 비롯된 복합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보다는 보완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학생의 책임에 대한 강조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부족했던 면을 보완하는데 주력을 다하고 있으며 나와 다른 사람의 인권 모두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지속 강조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에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별도의 장으로 신설하는 내용 등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했지만 개정안은 상정조차 이뤄지지 못했다”라고 했다.

특히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또 다른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교육 현장의 복합적 난제들을 두고서 학생인권이 원인이라고 단정 짓고 그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교육 현장에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지금처럼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 구도로 몰아가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근본 대책 마련은 외면한 채로 학생과 선생님의 편을 가르고 모든 책임을 오로지 학교에 떠넘기는 아주 쉬운 방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글로벌 도시인 서울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그로 인한 여파는 서울 안에서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의 학생, 나아가 아동과 청소년 인권 전반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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