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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시의회는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60명 중 60명 전원이 찬성한 결과다. 이에 따라 조희연 교육감이 폐지안을 공표하는 즉시 학생인권조례는 효력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폐지안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하고 이후 시의회가 다시 안건을 통과시키면 대법원 제소까지 고려할 방침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안 가결은 서울이 충남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한다. 충남도의회도 지난 2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교권침해가 심화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들이 학생인권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진단”이라며 “지금의 교육 현실은 교육을 수요·공급에 따른 서비스로 만들어 왔던 구조, 나와 내 가족만을 우선시하는 사회문화 등 여러 원인에서 비롯된 복합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또 다른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교육 현장의 복합적 난제들을 두고서 학생인권이 원인이라고 단정 짓고 그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교육 현장에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지금처럼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 구도로 몰아가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근본 대책 마련은 외면한 채로 학생과 선생님의 편을 가르고 모든 책임을 오로지 학교에 떠넘기는 아주 쉬운 방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글로벌 도시인 서울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그로 인한 여파는 서울 안에서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의 학생, 나아가 아동과 청소년 인권 전반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