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전=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민주당 지도부는 첫 지방 일정으로 찾은 대전·세종 등 충청권 현장에서 이 전 장관의 국내 압송과 수사를 요구했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책임 추궁을 위한 전체회의 개회와 이 전 장관의 대사직 사퇴를 압박했다. 4·10 총선을 27일 앞두고 야당이 새로운 ‘대여 공세’ 카드로 쥐는 모습이다.
|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대전 국회의원·중구청장 후보자 연석회의 및 필승결의대회’에서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의 의자를 빼주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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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해찬·김부겸 민주당 3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14일 오전 대전 중구 대전시당 사무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및 중구청장 후보자 연석회의 및 필승결의대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국방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수사를 잘못 지휘한 것도 문제인데, 해외로 도망까지 가는 이런 사태가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는가”라면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전 장관)이 있어야만 박 대령의 재판이 진행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로 수사권을 넘기려고 했던 사람(박 대령)을 오히려 항명죄로 잡아들이고 영장까지 청구했던 이 무도한 정권이, 그 사건의 가장 핵심 증인인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빼돌렸다”면서 “(이 전 장관이) 사건 후에 개통한 전화를 증거물로 제출하고 도망갔다. 이것은 조작도 아니고 ‘공작’”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호주 교민들이 관저를 둘러싸서 (이 전 장관이) 관저에서 나오지도 못해 대사를 할 수도 없는데, 거기서 있으면 무엇을 하겠나”라며 “당장 붙잡아 와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을 보면, 국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틀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견제할 가장 좋은 방법은 적어도 입법권력 만큼은 제1야당 민주당에 적어도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맡겨 주면 좋겠다”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의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경위를 살펴보기 위한 전체회의 소집을 국민의힘이 거부했다고 비판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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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및 해외 도피 과정에 대해 정부·여당에 추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모두 외통위 참석을 거부하면서 결국 이날 외통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지난 11일 이 전 장관의 주호주 한국대사 임명과 관련해, 국회법 제 52조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에 긴급 외통위 소집을 요구했다”면서 “그런데 국민의힘이 선거운동을 이유로 거부해 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호주대사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대통령실 관계자와 함께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지난 1월에 출국금지까지 됐다”면서 “이러한 중대 범죄 피의자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사로 임명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고, 외교적 망신이자,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의 73%가 찬성하는 ‘채 상병 특별검사법’ 국회 본회의 표결과 총선 패배를 염두에 둔 피의자 빼돌리기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이 호주대사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특검을 수용할 것과, 이 호주대사 또한 사퇴하고 즉시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이른바 ‘이종섭 해외도피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안을 제출한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전 장관의 도피성 해외 출국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실과 법무부·외교부에 대한 수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의혹의 대상자인 만큼 특검법 거부(재의요구) 행위는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