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는 김씨에 대해 산재 승인 통지를 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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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유족은 “아들이 오후 12시에 출근해서 1시간 연장근무까지 하면서 오후 10시에 끝났다”며 “10시까지 4만 3000보, 26km를 무거운 철책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작업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망 당시 병원 측이 발급한 최초 사망원인 진단서에는 ‘폐색전증’이 사인이었지만, 이후 발급된 진단서에는 사인이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트코는 이번 사고 발생 사실을 하루 늦게 보고해 과태료 3000만 원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데, 코스트코는 하루 지나 이를 보고해 규정을 위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항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