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27일 서울대교구청에서 우리금융미래재단, 여성가족부와 ‘미성년 미혼부모·임신부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전국의 미성년 미혼부모와 임신부는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27일 서울대교구청에서 우리금융미래재단, 여성가족부와 ‘미성년 미혼부모·임신부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천주교 서울대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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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사업은 서울대교구 소속 생명위원회(이하 생명위)에서 2018년부터 진행해온 ‘미혼부모기금위원회’ 사업의 연장이다. 우리금융그룹 산하 우리금융미래재단의 후원(연간 최대 12억 원)과 여성가족부의 협조를 통해 기존 지원 대상자에 미성년 미혼부모와 임신부 전원을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미혼부모는 2만6652명(미혼모 20,345명·미혼부 6,307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20세 미만의 미성년 미혼부모는 17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생명위는 2020년 미혼부모기금위원회를 산하단체로 공식 설립해 미혼부모 지원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148명의 미혼부모에게 7억4650만원, 미혼부모기관에 5265만원을 지원했다.
정순택 대주교는 협약식에서 “미성년 미혼부모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온 사회가 돕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사회 모두가 한마음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