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공동상해 등 혐의는 받는 30대 남성 A씨는 10일 오후 자신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스크나 모자로 얼굴을 가리지 않은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향했다. “아직도 쌍방 폭행이라고 생각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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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B씨의 머리채를 잡아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폭행해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A씨 차량 때문에 이동이 어렵자 전화로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이 같은 일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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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에서 “임신한 아내가 폭행당한 걸로 착각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아내도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