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서 ‘야동’ 튼 교사들…“교육차원” 항변한 이들의 최후

원장·보육교사 “에이즈·동성애 위험성 경고하려 한 것”
‘아동학대’ 보육교사 자격 취소 법 조항…헌재 “합헌”
  • 등록 2023-05-30 오후 12:56:43

    수정 2023-05-30 오후 12:56:43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대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아이들에게 음란 영상을 보여줬다가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되자, 이에 반발하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사진=게티이미지)
30일 헌법재판소는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해 행정기관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함께 근무하던 원장 A씨와 보육교사 B씨는 지난 2017년 6월 아이들에게 음란물을 보여준 것이 발각돼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동성애와 에이즈의 위험성을 경고하려고 동영상을 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아동들이 처음 접하거나 접하기 싫은 동영상을 회피할 틈도 없이 갑자기 시청을 하게 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합의나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갔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고, 2020년 6월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법원은 이들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따른 아동복지법 상 취업제한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는데, 대신 2020년 9월 대구 달서구청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이들의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했다.

이에 이들은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구청이 자격을 취소한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어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행정청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에 대해서도 위헌이라며 헌재에 판단을 구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제 48조1항은 어린이집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영유아를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해도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광범위한 취업제한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일 뿐이고,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를 직접 대면해 보육하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했던 사람이 그 자격을 취소당하고 그 결과 일정 기간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공익에 비해 더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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