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만 15세 미만 아동에게 단지 내 운동시설 이용을 금지한 아파트 운영 규정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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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A아파트는 12개동 1774세대 구성됐으며, 헬스장·골프연습장·사우나 등으로 구성된 주민운동시설이 있지만 아파트 운영 규정상 만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다.
인권위는 주민운동시설은 아파트 내 공동시설에 있는 생활체육시설로 주민복지 성격이 상당한 시설인데 만 15세 미만 아동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아파트 운영 규정이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A아파트 측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주민운동시설은 안전관리자가 배치돼 있지 않고 공간이 협소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아동의 신체발달 수준, 보호자 동반 여부 등 아동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특정 연령 미만 아동의 출입제한을 유지하기로 한 아파트 측의 결정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