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완주 의원 보좌관 '강제추행치상' 결론

강제추행치상 혐의 인정…檢 불구속 송치
직권남용 등 혐의는 증거불충분 불송치
  • 등록 2022-12-14 오후 4:05:48

    수정 2022-12-14 오후 4:12:39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보좌관을 대상으로 성 비위 의혹이 제기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사진=이데일리DB)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제추행치상죄는 폭력 또는 협박으로 상대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고의와 별개로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된다. 다만, 직권남용 등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박 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피해자 A씨는 지난 5월 16일 박 의원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박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점 등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송했다.

경찰은 강제추행 등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관련자 조사와 함께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는 등 7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8월29일과 9월15일 두 차례 박 의원을 소환해 피고발인 조사를 했다. 조사 과정에서 박 의원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6·10 지방선거가 끝난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치 인생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살아오고자 노력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 당하는 참담한 일”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박 의원은 성비위 의혹이 불거진 뒤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박 의원의 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그는 민주당이 자신을 제명하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2차 가해’라고 반발했다. 피해자 고소대리인 측은 입장문을 통해 “성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가 행한 2차 가해에 대해 피해자는 그 고통을 혼자 감내하고 있지만, 가해자는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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