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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영유아를 동반해 창경궁을 관람하던 중 남성이라는 이유로 수유실 이용을 제지당했다. 이에 수유실을 여성과 영유아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2018년 수유실에 수유 목적과 상관없는 남성 관람객이 출입해 민원이 발생한 이후 수유실의 남성 출입을 제한해 왔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조사를 계기로 문화재청은 창경궁 내 수유실 안내문구를 ‘엄마와 아기만의 공간’에서 ‘영유아(0~2세)를 동반한 관람객’으로 변경했다. 또 2026년까지 창경궁 편의시설 정비 공사를 시행해 최소 2개소의 수유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자발적으로 차별행위를 시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앞으로도 성평등한 육아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