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산정·공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 중앙선관위 CI.(사진=중앙선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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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선거별로 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각각 34억3100만원, 44억1900만원이다. 제한액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시장 선거로 3억2800만원이다.
시·도지사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4억3300만원으로 지난 제7회 지방선거의 14억1800만원 보다 1500만원 증가했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제7회 지방선거 때의 3.7%에서 5.1%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교육감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기준 및 금액이 시·도지사선거와 동일하다.
기초단체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5800만원이었다.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장선거 3억9 200만원, 가장 적은 곳은 울릉군수선거 1억원이었다.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광역의원선거가 평균 4900만원, 지역구기초의원선거 4200만원이었다.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는 평균 2억200만 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는 평균 4900만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