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한서희, 결국 법정구속…1년 6개월 실형

  • 등록 2021-11-17 오후 2:21:09

    수정 2021-11-17 오후 2:21:0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가 결국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7일 필로폰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소희 선고 공판에서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한서희는 법정 구속됐다.

한서희는 이날 재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흥분해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서희는 2016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약물 치료 강의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 중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되기도 했다. 구금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됐으나 재차 필로폰 투약 혐의가 포착돼 검찰에 기소됐다.

법정에서 구속 수감 된 한서희가 과연 항소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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