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최근 5년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 208사

229사 중 208사 지적…지적비율 90.8%
63사에 332.9억원 과징금 부과 조치
  • 등록 2021-10-13 오후 12:00:00

    수정 2021-10-13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5년간 상장회사 등의 재무제표에 대한 혐의 심사·감리를 진행한 결과 208사에 회계처리 기준 위반사항을 지적했다. 전체 229사 중 208사를 지적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29사에 대해 혐의 심사·감리를 실시했다. 재무제표 전반이나 중점점검 이슈 등에 대해 심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지적한 비율은 90.8%였다. 229사 중 208사를 지적했다.

신 외감법 시행으로 인한 엄격한 감사환경 조성에 따라 중요한 회계오류 수정 회사가 늘었다. 2019년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경조치 회사 신속 종결 등으로 최근 실적이 증가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자료=금융감독원
혐의 심사·감리 결과 지적한 208사의 위법동기는 △고의 44사(21.1%) △중과실 59사(28.4%) △과실 105사(50.5%)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을 보면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의 왜곡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A유형) 회사는 208사 중 172사로 지적회사의 82.7% 수준이었다. A유형 비중은 고위 위반 회사의 경우 97.7%로 높은 반면 과실 위반회사의 경우 74.3%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208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사항은 총 397건으로 회사당 평균 1.9건을 기록했다. A 유형의 지적이 289건으로 전제 위반 지적사항의 72.8%를 차지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된 208사 중에서 202사를 조치하고, 이중 134사의 감사인을 조치했다. 나머지 6사는 타 조치회사와 흡수합병을 했거나 과거 위법행위와 합산조치, 과실 감경 등의 사유로 비조치했다. 조치회사 중 상장회사는 146사, 기타 비상장 사업보고서 제출회사·금융회사는 56사였다.

금감원은 회사 63사에 대해 총 332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13사에 대해 총 4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회사 35사의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통보했으며 45사의 임원 또는 대표이사의 해임을 권고했다.

134사의 감사소홀 책임을 물어 감사인 151사·공인회계사 338명을 조치했다. 감인 조치 중 4대 회계법인과 관련된 조치는 48사(31.8%)였다. 회계법인 7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징금 25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내부고발 활성화에 따른 회계부정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회계부정신고 관련 포상제도를 지속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 3월부터 익명신고 건도 접수·처리하는 등 신고채널 다변화로 회계부정신고 활성화 노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등 타기관과 감독기관 내 감독·검사부서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단순과실에 기인한 오류를 수정한 회사에 대해선 신속한 경조치를 통해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중요 사건에 핵심 감리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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