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29사에 대해 혐의 심사·감리를 실시했다. 재무제표 전반이나 중점점검 이슈 등에 대해 심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지적한 비율은 90.8%였다. 229사 중 208사를 지적했다.
신 외감법 시행으로 인한 엄격한 감사환경 조성에 따라 중요한 회계오류 수정 회사가 늘었다. 2019년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경조치 회사 신속 종결 등으로 최근 실적이 증가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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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유형을 보면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의 왜곡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A유형) 회사는 208사 중 172사로 지적회사의 82.7% 수준이었다. A유형 비중은 고위 위반 회사의 경우 97.7%로 높은 반면 과실 위반회사의 경우 74.3%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208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사항은 총 397건으로 회사당 평균 1.9건을 기록했다. A 유형의 지적이 289건으로 전제 위반 지적사항의 72.8%를 차지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된 208사 중에서 202사를 조치하고, 이중 134사의 감사인을 조치했다. 나머지 6사는 타 조치회사와 흡수합병을 했거나 과거 위법행위와 합산조치, 과실 감경 등의 사유로 비조치했다. 조치회사 중 상장회사는 146사, 기타 비상장 사업보고서 제출회사·금융회사는 56사였다.
금감원은 회사 63사에 대해 총 332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13사에 대해 총 4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회사 35사의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통보했으며 45사의 임원 또는 대표이사의 해임을 권고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내부고발 활성화에 따른 회계부정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회계부정신고 관련 포상제도를 지속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 3월부터 익명신고 건도 접수·처리하는 등 신고채널 다변화로 회계부정신고 활성화 노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등 타기관과 감독기관 내 감독·검사부서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단순과실에 기인한 오류를 수정한 회사에 대해선 신속한 경조치를 통해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중요 사건에 핵심 감리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