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만 있으면 OK”…‘15억’ 줍줍 아파트 나왔다

디에이치자이개포 무순위 청약 나와
오는 11일 청약 시작…서울 무주택자만 가능
전용 84㎡ 분양가 14.7억원인데
전세 15억원대 형성…전세금으로 잔금 가능
  • 등록 2021-08-06 오후 3:21:21

    수정 2021-08-08 오후 9:18:36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15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무순위 청약이 서울에서 나왔다. 심지어 강남 개포동이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오는 11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에서 5가구가 무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전용 84㎡T 타입 1가구와 전용 118㎡ 4가구, 총 5가구가 청약을 받는다.

전용 84㎡T 타입은 14억 1760만원에, 118㎡ 타입은 18억8780만~19억690만원 수준이다. 분양가가 9억원이 넘을 뿐더러 인근 단지 시세가 15억원이 넘어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받지 않아 입주와 동시에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눈길을 끄는 점은 이 아파트의 전세금이 분양금보다 높다는 점이다. 전용 84㎡의 현재 전세 호가는 15억원, 전용 118㎡의 전세 호가는 20억원 수준이다. 즉 계약금 20%만 있다면 잔금을 모두 치를 수 있단 점이다.

심지어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은 15억원이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아파트의 시세가 30억원 정도에 형성해있어서다.

다만 청약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인 6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에게만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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