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에 대해 “강제성을 가지고 의사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다”고 1일 해명했다.
| 대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관해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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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 초 대표 발의한 남북의료교류법을 둘러싹 불필요한 논란이 있어 입장을 밝힌다”며 “이 법은 남북 상호 협력을 개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인도주의적으로 자발적으로 현장에 나갈 뜻 있는 의료진이 있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가 포함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법안을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에 감염병이 발생한다면 우리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당연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절대 의료진을 강제로 북한에 보내는 법이 아니다”며 “정쟁을 삼가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남북 의료 협력을 위해 전문가와 의논하고 힘을 모은 법안”이라며 “왜곡되지 않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의료교류법은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맞물려 논란이 일었다. 황 의원이 지난달 24일 대표 발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재난 관리 자원으로서 장비, 물자, 자재, 시설과 함께 의료진 등 인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 상황에 ‘재난기본법’으로 강제동원한 의료인을 ‘남북의료교류법’에 따라 북한에 보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