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사 北 파견법, 강제 아냐..불필요한 논란"

1일 원내책회의서 발언
"자발적으로 北 갈 의료진 있으면 지원"
"北에 감염병 발생하면 우리도 심각한 영향"
  • 등록 2020-09-01 오전 10:31:30

    수정 2020-09-01 오전 10:31:30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에 대해 “강제성을 가지고 의사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다”고 1일 해명했다.

대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관해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 초 대표 발의한 남북의료교류법을 둘러싹 불필요한 논란이 있어 입장을 밝힌다”며 “이 법은 남북 상호 협력을 개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인도주의적으로 자발적으로 현장에 나갈 뜻 있는 의료진이 있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가 포함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법안을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에 감염병이 발생한다면 우리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당연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절대 의료진을 강제로 북한에 보내는 법이 아니다”며 “정쟁을 삼가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남북 의료 협력을 위해 전문가와 의논하고 힘을 모은 법안”이라며 “왜곡되지 않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의료교류법은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맞물려 논란이 일었다. 황 의원이 지난달 24일 대표 발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재난 관리 자원으로서 장비, 물자, 자재, 시설과 함께 의료진 등 인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 상황에 ‘재난기본법’으로 강제동원한 의료인을 ‘남북의료교류법’에 따라 북한에 보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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