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중국대사관은 3일 취업, 유학을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거나 유효한 거류증을 소지한 한국인은 중국 입국 비자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먼저 중국 공안기관에서 발급한 유효한 거류증(가족방문 거류증, 취업거류증)을 소지한 사람은 거류증상의 목적에 해당하는 비자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유효한 유학 거류증을 소지하지 않은 유학생과 취업생은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유학생은 △외국인유학생중국비자신청서와 △입학통지서 원본, 취업생은 △외국인취업허가통지를 제출해야 한다.
주한중국공관은 이를 바탕으로 건강상태성명서에 유효기간을 기재해 스캔본을 발급할 예정이다. 중국 입국자는 비행기를 탑승하기 전 이 스캔본을 출력해 반드시 소지하고 유효기간 안에 반드시 비행기에 탑승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역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말 유효한 체류 비자와 거류허가증을 가진 외국인도 입국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기업인들을 위한 신속 통로를 신설하는 등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를 정상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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