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월호 보고조작 사건 외 김 전 실장은 다른 사건에서도 항소와 상고, 재상고를 거듭하고 있는데 ‘화이트리스트’는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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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세월호 보고조작 사건과 관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하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에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았는지 여부 및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1심과 2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란히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의 다른 혐의들에 대한 재판 역시 ‘현재 진행형’이다.
김 전 실장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로 하여금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33곳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압박한,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됐으며, 해당 사건은 항소와 상고, 파기환송을 거쳐 현재 대법원에 재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박 전 대통령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명단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역시 항소와 상고, 파기환송 끝에 현재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심리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블랙리스트 관련 김 전 실장은 2017년 7월 27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2018년 1월 23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대법원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관련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형법 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대법원은 이 중 ‘의무 없는 일’에 대해 보다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항소심 대비 다소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