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전원 합의 연명의료 중단 2건 이행…연명의료결정법 본격 시행

사전연명의료의향서 48건·연명의료계획서 12건 작성
  • 등록 2018-02-06 오전 11:38:41

    수정 2018-02-06 오전 11:38:41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가족 전원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이 2건 보고됐다.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 추진위원장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원혜영 의원실.
6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기관이 정상 업무를 시작한 첫 날인 지난 5일 오후 8시 기준 연명의료 중단 이행 사례는 2건으로 4일 70대 남자 환자와 5일 60대 여자 환자에 대해 각각 이뤄졌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요건을 충족하는 환자는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앞서 석 달 간의 연명의료 결정 시범 사업 때는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유보’만 허용됐다. 하지만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이미 시행 중인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중단’이 처음으로 가능해졌고 실제 2건이 나왔다. 두 환자는 모두 상급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지정 받은 등록 기관 49곳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11곳의 기관에서 총 48건이 작성됐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10건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2건으로 총 12건이 작성됐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등록 의료기관은 5일 오후 8시 기준 상급종합병원 25곳, 종합병원 33곳, 병원 2곳, 요양병원 6곳 및 의원 1곳으로 총 67곳이다. 다만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등록을 준비하며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보건복지부 측 설명이다.

한편 연명의료 정보포털(http://www.lst.go.kr)은 매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현황과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현황을 업데이트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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