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 점검은 전자지갑 해킹, 개인정보유출 등 가상통화를 노린 잇따른 해킹사고 발생으로 이용자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가상통화 취급사업자 대상으로 유사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서비스 이용환경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이행여부를 현장 점검한다.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엄정하게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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