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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재억)는 2016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직접 재배한 대마 약 1.25㎏을 이른바 ‘딥웹’(deep web) 사이트에서 약 75회에 걸쳐 총 1억 5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김모(25)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통상 대마 1회 흡연량은 0.5g 정도로 이 판매량은 약 2500명이 피울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김씨 등이 판매를 위해 보관한 대마 약 2.7㎏(시가 4억 8000만원 상당)을 압수하고 비트코인에서 환전한 현금(1억 5000만원)은 추징을 요청했다.
검찰조사 결과 서로 고등학교 동창 및 동네친구 사이인 이들은 한 딥웹 사이트에서 대마를 구입해 피우다 직접 재배해 돈을 벌기로 마음 먹었다. 이들은 약 30평 규모인 부산 도심의 한 상가건물 5층에 생육실과 개화실, 건조실 등을 갖추고 대마를 대거 재배했다. 이들의 직업은 회사원이거나 취업 준비생이었다.
대검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딥웹을 통한 마약류 거래는 2015년 기준 약 250만건으로 추산된다. 마약시장에선 딥웹을 통한 거래가 확산하고 있는 추세다.
검찰이 딥웹을 이용한 마약류 판매사범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재억 부장검사는 “딥웹 사이트 운영자 등 공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첨단화하는 마약류 불법거래에 대한 추적 기법을 발전시켜 유사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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