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징계 불복 소송 현황(자료: 김병욱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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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교폭력을 저질러 징계를 받은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소송이 학교와 교장, 교사 등을 상대로 제기되면서 이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관련 소송 현황’에 따르면 징계에 불복해 학교·교장·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2012년 50건에서 2015년 109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징계)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벼운 처분을 받아도 이에 불복, 재심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학부모가 늘고 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 재심을 청구한 건수도 2013년 764건에서 2015년 97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는 2014년 시행된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심의기구다. 전체 위원 중 학부모가 과반 이상 참여하며 교사를 포함, 법조인·의사·경찰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주로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징계, 가해·피해 학생 간 분쟁조정을 심의한다.
그러다 보니 학폭위에 참여한 교사 등이 소송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자회사인 더케이손해보험의 경우 지난 7월 교직원이 학교폭력 사건 등에 휘말려 소송을 당할 경우 관련 비용과 형사상 벌금을 지원하는 ‘교직원 법률비용 보험상품’까지 출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학폭위에 참여했다가 소송을 당하는 일로 괴로워하는 교사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