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재현 前 동양그룹 회장에게 개인파산 선고

法, 현 前 회장 개인재산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분배 방침
  • 등록 2016-09-19 오후 2:09:45

    수정 2016-09-19 오후 2:33:48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이 법적으로 최종 파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단독(재판장 권창환 판사)은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현 전 회장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등의 죄를 짓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번 파산 선고는 동양사태 피해자인 A씨가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파산 관재인을 선정해 현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을 조사한 뒤 이를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법원에 따르면 현재 신고된 현재현 회장에 대한 채권자 명단은 3700명이다. 이후 채권자 신고와 중복채권자 등의 정리 작업을 거치면 채권자 수는 변동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동양그룹 CP사기 피해자들은 오는 11월 18일까지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로 파악된 현재현 전 회장의 보유 자산으로는 △성북동 주택(건물 1/2은 배우자와 공유) △지방에 소재한 토지 2건 △미술품 약 300점의 경매사건의 공탁금 △㈜티와이머니대부 발행 보통주식 16만 주 등이다.

반면 현재현 전 회장의 채무내역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종전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현 전 회장의 채무만 약 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양그룹 CP사기 사건의 전체 피해규모는 7685억 원이다.

법원 관계자는 “동양그룹 5개사의 기업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만큼 피해는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현재 남아 있는 피해 규모는 채권조사절차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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