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접속차단 근거 없어"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처분" 주장
  • 등록 2015-12-04 오전 11:29:39

    수정 2015-12-04 오전 11:29:39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를 접속 차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사단법인 오픈넷은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처분’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오픈넷은 4일 성명 자료를 내고 ‘지난달 24일 방심위가 의결한 ‘베이코리언즈’ 등 미디어 콘텐츠 링크를 주로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에 대해 ‘방심위가 법률적 검토 없이 링크 정보 제공 사이트를 한부로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로 단정짓고 접속 차단한 게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차단된 링크 정보 제공 사이트는 콘텐츠를 직접 게시하거나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유튜브, 데일리모션 등의 콘텐츠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을 통해 스트리밍 사이트상의 특정 게시물로 이동한다. 유튜브 등에 불법 저작물을 올린 게시자가 문제이지 이것을 링크한 정보 제공 사이트를 불법 사이트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얘기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에 따르면 이같은 인터넷 링크는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저작권법상의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록 링크를 통해 직접 연결되는 웹페이지나 개개의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했어도 저작권 침해 행위 실행 자체를 쉽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방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따라서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과 맞지 않다는 게 오픈넷의 설명이다. 이는 인터넷 상의 표현을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오픈넷은 규정했다.

오픈넷 측은 “대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이번 링크 사이트 접속차단을 단행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방심위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받은 망사업자들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함부로 사이트를 차단하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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