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언니, 내연남 살해 뒤 동생과 함께 성형하고 도피

  • 등록 2015-04-14 오후 2:25:24

    수정 2015-04-14 오후 2:25:24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한 여성이 내연남을 살해한 뒤 성형시술까지 받으며 1년이 넘도록 경찰 추적을 피해다 결국 덜미를 잡혔다. 이 여성은 쌍둥이 여동생과 함께 성형시술을 받아 서로 똑같은 얼굴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김모(42·여)씨는 2012년께 유부남 A씨를 소개받아 결혼을 전제로 2년간 사겼으나 애초 약속과 달라 A씨는 아내와 이혼을 하지 않고 김씨를 만났다.

이에 계속 불만을 가진 김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A씨에게 재차 이혼을 요구하며 말싸움을 했다. 이는 몸싸움으로 번졌고 김씨는 급기야 집안에 있던 흉기로 A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

김씨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A씨가 자살했다”고 신고했으며, 경찰 조사 뒤 바로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도피를 도운 이는 그의 일란성 쌀둥이 여동생이었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두 사람은 자신들의 행적이 드러나는 어떤 수단도 쓰지 않은 채 오로지 대포폰과 현금만 쓰며 도피생활을 했고, 심지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보톡스와 필러 시술을 함께 받는 등 얼굴까지 고쳤다.

특히 김씨는 자신의 존재를 지우고 동생 행세를 하며 산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수사망을 피하던 김씨는 동생 이름으로 도시가스와 유선방송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꼬리를 밟혔고, 경찰은 해당 지역 일대 CCTV 등을 통해 김씨의 거주지를 파악하고 잠복 끝에 최근 그를 붙잡았다.

경찰에서 김씨는 A씨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김씨의 도피를 도운 쌍둥이 여동생은 ‘친족 간 특례’ 조항에 해당돼 처벌받지 않는다. 형법상 범인이 친족이나 함께 사는 가족일 경우 해당 범인의 도주를 돕거나 숨겨주더라고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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