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표지 허위사용'..씨티은행·듀오 과태료 물어

표준약관 쓰는 것처럼 고객 속여
  • 등록 2014-10-16 오후 2:20:29

    수정 2014-10-16 오후 2:20:29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을 이용하면서 표준약관을 쓰는 것처럼 고객을 속인 한국씨티은행과 듀오정보에 대해 각각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사업자들이 불공정한 약관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권고하는 약관이다.

씨티은행은 2007년 12월에서 2013년 2월까지 ‘여신한도 거래 약정서’에 표준약관 표시를 집어넣어 고객과 계약을 체결했다.

씨티은행이 사용한 이 약관에는 은행의 재량으로 여신한도를 줄이거나 여신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표준약관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결혼정보업체인 듀오정보는 2011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결혼정보서비스 약관’에 표준약관 표시를 사용해서 고객과 계약을 체결했다.

듀오정보의 약관은 위약금·면책 조항 등에서 표준약관보다 고객에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두 회사에 대해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표준약관표지를 허위사용함으로써 사업자들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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