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사업자들이 불공정한 약관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권고하는 약관이다.
씨티은행은 2007년 12월에서 2013년 2월까지 ‘여신한도 거래 약정서’에 표준약관 표시를 집어넣어 고객과 계약을 체결했다.
듀오정보의 약관은 위약금·면책 조항 등에서 표준약관보다 고객에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두 회사에 대해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표준약관표지를 허위사용함으로써 사업자들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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