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우려자'도 프리워크아웃 적용받는다

은행 프리워크아웃 가이드라인 확정
최장 10년내 분할상환..금리는 15% 안팎에서 은행 자율로
국민은행은 정상대출로 전환해주기로
  • 등록 2012-08-22 오후 7:10:00

    수정 2012-08-22 오후 7:56:18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다음 달 중 시행될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적용대상이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자뿐만 아니라 ‘연체 우려’ 채무자까지 확대된다. 상환방식도 최장 10년 내 분할상환으로 추진된다. 금리 수준은 15%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시중은행들은 22일 최근 이런 내용의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시행 기준(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이달 말까지 금융감독원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 다음 달 개별은행별로 자율 시행된다.

◇ 최장 10년 내 분할상환

은행의 프리워크아웃은 신용대출 연체자가 대상이다. 은행 이외의 다른 금융기관에도 빚을 진 다중채무자나 담보대출 등을 다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프로그램과 차이가 있다.

은행권은 3개월 미만 연체자는 물론 연체가 예상되는 채무자도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을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연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연체가 3개월이 넘어가면 개인 워크아웃 대상인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되기 때문에 부실이 커지기 전에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 프리워크아웃을 활용하면 부채상환이 최장 10년까지 늘어난다.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새 희망홀씨(최장 7년 내 분할상환)보다 상환 시기가 길다.

금리 수준도 은행 자율로 결정키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15% 안팎에서 금리가 결정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연체자들은 이미 신용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면 오히려 연체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서다.

◇ 성실 채무자 우대금리..단기연체자 숨통 트일 듯

은행들은 프리워크아웃 금리를 다소 높게 정하더라도 채무자의 상환의지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해 일정 기간 후에는 정상금리에 맞춰주기로 했다. 예컨대, 3개월이나 6개월, 12개월 등 일정 기간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0.2% 포인트씩 금리를 깎아주겠다는 얘기다.

은행들은 각 은행 상황에 맞춰 프리워크아웃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형근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은행별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상품을 설계하고 있다”며 “다음 달 제도 시행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과 얽혀 있는 은행 프리워크아웃이 도입되면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가계부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은행은 채무조정을 신청한 대출자가 1년간 성실하게 윈리금을 갚으면 금리가 훨씬 낮은 ‘새희망홀씨’ 대출로 전환해 주기로 했다. 새희망홀씨대출로 전환해주면 ‘정상계좌’로 분류돼 국민은행과 다른 거래도 진행할 수 있다. 당연히 금리도 11% 수준으로 낮아진다. 문영재 기자 jtopia@ 이현정 기자 hjlee303@edaily.co.kr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