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한·우리·하나 등 시중은행들은 22일 최근 이런 내용의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시행 기준(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이달 말까지 금융감독원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 다음 달 개별은행별로 자율 시행된다.
◇ 최장 10년 내 분할상환
은행의 프리워크아웃은 신용대출 연체자가 대상이다. 은행 이외의 다른 금융기관에도 빚을 진 다중채무자나 담보대출 등을 다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프로그램과 차이가 있다.
은행권은 3개월 미만 연체자는 물론 연체가 예상되는 채무자도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을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연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연체가 3개월이 넘어가면 개인 워크아웃 대상인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되기 때문에 부실이 커지기 전에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리 수준도 은행 자율로 결정키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15% 안팎에서 금리가 결정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연체자들은 이미 신용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면 오히려 연체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서다.
◇ 성실 채무자 우대금리..단기연체자 숨통 트일 듯
은행들은 각 은행 상황에 맞춰 프리워크아웃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형근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은행별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상품을 설계하고 있다”며 “다음 달 제도 시행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과 얽혀 있는 은행 프리워크아웃이 도입되면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가계부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은행은 채무조정을 신청한 대출자가 1년간 성실하게 윈리금을 갚으면 금리가 훨씬 낮은 ‘새희망홀씨’ 대출로 전환해 주기로 했다. 새희망홀씨대출로 전환해주면 ‘정상계좌’로 분류돼 국민은행과 다른 거래도 진행할 수 있다. 당연히 금리도 11% 수준으로 낮아진다. 문영재 기자 jtopia@ 이현정 기자 hjlee30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