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 관계자는 이날 "현대그룹이 채권단의 약정체결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이의제기 신청서를 접수했다"며 "일단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약 법원이 이의 제기를 받아들인다 해도 현대그룹이 약정체결을 또다시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럴 경우 본안 소송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지난 9월 신규 여신중단 등 채권단이 내린 제제를 풀어달라는 현대그룹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리면서 현대그룹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채권단은 곧바로 이의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현대건설(000720) 입찰이 진행됨에 따라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대응을 본입찰 이후로 연기해 왔다.
채권단은 지난 2일 현대그룹에 6일까지 약정체결을 맺을 것을 통보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 7일 오는 27일까지 MOU를 맺으라고 압박한 뒤 협의절차 등 시간상의 이유로 9일까지 수용 여부를 확정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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