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리포트)공짜음악듣는 범법자들

  • 등록 2005-01-13 오후 6:03:18

    수정 2005-01-13 오후 6:03:18

[edaily 전설리기자] 여러분은 음악을 어떻게 들으시나요? CD를 사나요, 소리바다를 찾나요, 블로그나 미니홈피에서 듣나요? 공짜음악을 블로그에 올리면 범법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오는 16일 새로운 저작권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전일 소리바다 운영자에 대한 형사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공짜음악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산업부 전설리 기자가 짚어봅니다. "16일부터 미니홈피나 블로그, 동호회 등 인터넷 사이트에 공짜음악을 올리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처벌 받는다는 게 사실인가요? 16일 블로그 대란이 일어난다면서요?" 이번 주초 네티즌들은 인터넷을 떠도는 이같은 `괴문서`에 바짝 긴장했습니다. 블로그에 공짜음악을 올리면 `범법자`로 낙인 찍혀 `형사처벌`을 받는다니 무서울만도 하죠? 담당기자인 저는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담당부처인 문화관광부, 저작권단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16일 블로그 대란설`이 `해프닝`임을 확인했습니다. 블로그나 개인홈피, 까페에 저작권이 명확하지 않은 공짜음악을 올리면 저작권법을 위반한 범법자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16일 새로운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이전에는 `무죄`였던 블로거들이 대거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짜음악을 올린 블로거들은 이전부터 `유죄`였습니다. 설명은 이렇습니다. 새로 바뀌는 법은 가수와 음반사 등 저작인접권자에게 온라인 음원 `전송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동안은 저작권자에게만 주어져 있었던 저작권이 `전송권`이라는 개념으로 저작 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와 가수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공짜음악`으로 손해를 봐도 좀처럼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웠던 음반제작자와 가수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소송에서 이길만한 근거가 강화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으로 규정된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네티즌들은 링크를 거는 `복제` 행위를 해야 합니다. 내 블로그에서 공짜음악이 플레이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선가 퍼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개인적 혹은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를 제외하고 복제는 저작권법에 의해 이전부터 불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러가는 블로그에 공짜음악을 복제해 올린 네티즌들은 이전부터 범법자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정부는 범법자들을 처벌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바로 저작권법이 `친고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친고죄`는 침해를 당한 권리자의 고소 고발로 경찰과 검찰이 수사한 결과 범법 행위가 인정돼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음제협 등 저작권 단체가 블로그나 까페에 불법 음원을 게시한 네티즌을 고소 고발하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만 형사처벌됩니다. 저작권 단체에 전화를 걸어보니 당장 개별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형사소송을 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하더군요. 16일을 기점으로 공짜음악을 블로그에 올린 모든 네티즌들이 형사소송을 당하는 `대란`은 없을 거라는 얘깁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건을 취재하면서 알게 된 다소 충격적인 사실은 저도 자칫하면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돈을 주고 음악을 사려고 하는 편입니다. 음반시장을 취재하는 기자로서 공짜음악을 듣는 게 양심에 가책을 느꼈기 때문이죠. 주로 CD를 사거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서 도토리 5개를 주고 사거나 SK텔레콤 `June` 서비스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듣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친구 미니홈피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스크랩해서 제 미니홈피에 올린다면 저도 범법자가 되겠죠. 16일 블로그 대란은 없을 예정이지만 네티즌들은 "설마 내가 형사고발 당하겠어"하는 심리로 공짜음악을 블로그에 올리는 범법 행위를 계속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저작권 보호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라며 공짜음악을 즐기는 네티즌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기사가 나가고 나서 저는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설리 기자님, 오늘 기사 잘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보완이 필요한 것 같아요"라고 시작된 메일에는 문화관광부가 올해 안으로 저작권법 중 `친고죄`를 `비친고죄`화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개별 네티즌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더욱 쉬워지게 되죠. 전일 재판부는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 소리바다 운영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앞으로 음악저작권단체가 개별적인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한 공짜음악 이용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같은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짜음악을 즐기던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분분합니다. 이제 돈을 내고 듣자는 네티즌도 있고 전국민을 범법자로 만들 심사냐고 정부를 비난하는 네티즌도 있습니다. 유료 음악 아이템을 파는 인터넷 포털의 배만 불려주는 움직임이라는 비난도 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며 잘잘못을 가리다보면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공짜음악`에 대한 논란은 언제나처럼 `사공많은 배가 산으로 가는` 귀결을 낳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공짜음악`이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네티즌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과 이해당사자들이 적절하고 합리적인 유료화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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