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 회장 법정증인 채택

귀국여부 관심
  • 등록 2004-06-14 오후 5:13:54

    수정 2004-06-14 오후 5:13:54

[edaily 공희정기자]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는 14일 한화그룹으로부터 1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청원 전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김승연 한화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키로 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한화 LA 지사를 통해 미국에 체류 중인 김 회장에 대해 오는 8월 18일과 20일 가운데 하루 출석할 것을 통보하고, 김 회장이 조기 귀국할 경우 오는 25일 오전 11 시 출석하도록 국내 주소지에도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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