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찍느라 감독 소홀…서울교육청, 휘문고에 현주엽 감봉 요구

"18회 근무지 무단이탈…운동 지도 업무 소홀히 해"
"방송활동 중 보조코치 채용, '無 보수'에 절차위반"
  • 등록 2024-10-23 오전 10:35:12

    수정 2024-10-23 오전 10:35:12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먹방’ 촬영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휘문고에 감봉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휘문고는 행정소송에 나섰다.

9일 오후 경기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2019-2020 프로농구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와 창원 LG 세이커스의 경기, LG 현주엽 감독이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근무지를 18회 무단 이탈한 현 감독에 대해 휘문고 측에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요구했다.

휘문고 재단인 휘문의숙에는 휘문고 교장 정직, 교감·교사·행정실장에 대해서는 견책, 교감 직무대리는 경고 조치 처분을 요구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휘문고의 한 학부모는 올해 초 현 감독이 ‘먹방’ 촬영 등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일을 소홀히 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교육청에 제출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4월 초부터 휘문고에 대한 특별 장학을 실시한 후 정식 감사에 착수해 이번 사안을 조사해 왔다.

지난 7월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운동부 지도자의 인건비 지급 배임 의혹 관련자도 수사를 의뢰했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현 감독에 대해 “방송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 시 지각·조퇴·외출·연차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사전 허가 없이 18회 무단이탈해 운동부 지도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현 감독의 방송활동 기간 중 코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적절한 채용 절차와 보수 없이 고용한 것역시 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재능기부 코치’로 불리며 현 감독 대신 무보수로 근무했다. A씨는 현 감독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휘문고 교장은 현 감독 이전에 근무하던 코치 2명에 대해 중도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출근하지 말 것을 구두로 제시했다고도 서울시교육청은 주장했다. 2명의 코치에게는 정식 절차 없이 인건비 3159만원을, 현 감독에게는 임용 보고 없이 2000만원가량을 법인회계에서 전출 받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휘문고는 지난 9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 감사 결과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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