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교제살인’ 피고인, 소속 의대서 징계 제적…재입학 불가

지난달 말 징계 제적 처분 결정…서면제출 안 해
  • 등록 2024-06-19 오후 2:26:45

    수정 2024-06-19 오후 2:27:1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교제 살인 범행을 저지른 최모(25)씨가 소속 의대에서 제적됐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최모 씨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해당 대학 의료원에 따르면 학교 본부는 지난달 말 최씨에 대해 징계 제적 처분을 내렸다.

최씨가 재학하던 의대의 학사 내규상 학장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자에 대해 내부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징계는 근신, 유기 및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되며 제적은 재입학이 불가능한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학교 측은 징계 심의 과정에서 최씨에게 본인 진술을 두 차례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학교 측은 최씨가 서면을 제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

최씨는 지난달 6일 여자친구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가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되자 살해를 계획하고 사전에 흉기 등을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30일 최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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