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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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조작 대상 기관에 자산운용사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농협, 수협, 일부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을 추가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등에 대해선 일시 유동성 부족시 국채 등을 담보로 맡기면 자금을 공급해주는 루트가 마련된다.
한은은 25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개시장조작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정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이 매년 7월에 이뤄지는 만큼 운용사,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은 실질적으로 8월부터 한은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 기관이 될 전망이다.
현재는 은행 21개사, 증권 15개사, 보험 1개사 등 총 37개사가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있으나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등으로 추가 확대된다. 부문별로 따지면 통화안정증권 대상 기관 22개사, RP매매 대상기관 27개사, 증권대차 대상기관 9개사인데 자산운용사 등의 추가로 RP매매 대상기관이 늘어나게 된다.
| 출처: 한국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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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기준금리가 결정되면 1일물 콜금리가 기준금리에 가깝게 운영되도록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통화안정계정 예치금을 늘리거나 RP매매 등을 통해 단기자금을 관리하는 공개시장조작을 하게 된다. 이번에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추가되는 자산운용사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은 RP매매 대상 기관으로 주로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한은은 자산운용사가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방식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자산운용사가 자사가 보유한 펀드 중 일정 규모 이상의 MMF를 공개시장운영 대상으로 신청하면 콜, RP 등 단기자금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평가해 대상 기관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은이 자산운용사를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MMF 등 자산운용사 수신이 급격하게 변동하면서 초단기금리가 기준금리를 상당폭 벗어나는 경우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공대희 한은 시장운영팀장은 “작년 1월 MMF로 한 달 간 30조원, 최대치 기준으로 60조원의 자금이 몰려들면서 자산운용사 입장에선 자금을 운용할 만한 곳이 부족했는데 이때 콜시장으로 자금이 넘어왔다”며 “다만 자산운용사가 은행한테 주는 금리는 통상 콜금리보다 20bp(1bp) 가량 낮다보니 콜금리 가중평균이 3.2%까지 밀린 적이 있다”고 밝혔다. MMF만기는 통상 3개월이다보니 초단기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게 거래되는 현상이 수개월 지속되며 4월까지도 영향을 준 바 있다. 이럴 때 한은이 MMF 자금을 RP매각(발행)을 통해 기준금리인 3.5%로 흡수하게 되면 초단기금리가 기준금리보다 크게 낮아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출처: 한국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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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한은은 일부 상호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비은행을 RP매매 대상에 추가한다. 작년 새마을금고 중앙회 뱅크런 등의 사태가 났을 때 중앙회가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국채를 기반으로 자금을 빌릴 창구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러한 사태를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다. 국채 등 안전자산을 보유한 경우 이를 담보로 잡고 한은이 RP를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방식이다. 해당 기관이 일시적 유동성을 해결하기 위해 국채를 팔면서 시장금리가 뛰는 등 혼란이 커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한은은 재무건전성 자격 요건 및 RP매매 대상기관 선정 기준을 신설한다. 국채 등 적격대상 증권 보유 규모를 중요 평가 항목으로 포함키로 했다. 공대희 팀장은 “RP를 매매하기 위해선 국채, 통안채 등 안전자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며 “부차적으로 이들 운용자산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