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시세조종으로 가격을 끌어올린 뒤 코인을 되팔아 부당한 이익을 챙긴 코인 발행재단 대표와 시세조종업자가 구속됐다.
|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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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지난 7일 사기 혐의로 퓨리에버 코인 발행재단 대표와 시세조종업자 등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발행한 코인의 가격을 시세조종으로 올린 뒤 가지고 있던 코인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5500여 명으로부터 139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코인은 강남 납치·강도 살해사건의 주요 피고인들도 투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