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허위·폭언 112 전화…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궁즉답]

112에 4000번 넘는 폭언 전화 사례
경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불구속 입건
경범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적용 가능
  • 등록 2023-09-19 오후 2:33:40

    수정 2023-09-19 오후 2:33:40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 프로)


Q. 경기도 화성서 50대 남성 A씨가 술에 취한 채 112전화로 경찰에게 폭언 등을 하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A씨가 1년간 4000번 넘는 112전화로 경찰을 괴롭혔다는 점에서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경찰 등 공무원 모욕 및 허위 신고에 의한 처벌 수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기도 화성서 50대 남성이 별다른 용건 없이 112에 400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 등을 하다 붙잡힌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6일까지 약 1년간 112와 남양파출소 등에 약 4000차례 전화를 걸어 경찰의 공무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가 지난 16일 오전 1시 43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욕설하자 주거지로 출동, 인근에 있던 그를 임의동행해 조사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112에 전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행정력 낭비를 가져왔다고 판단돼 입건 조처한 것”이라며 “그가 112에 전화를 건 이력 가운데 실제 혐의가 있는 사례는 몇 건인지 등 보다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A씨처럼 112전화로 폭언을 일삼는 경우뿐만 아니라 허위 내용을 신고한 경우는 매년 있었습니다. 실제 경찰청이 지난해 4월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허위신고 사건은 2017년 4641건, 2018년 4583건, 2019년 4531건, 2020년 4063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지난해 4153건으로 늘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허위신고는 2800여 건이 벌금에 처해졌고, 형사입건은 955건을 기록했습니다. 처벌률은 90.6%에 달했습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 프로)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허위신고를 한 이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법적인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있습니다.

우선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은 엄격한 형사처벌 중 하나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을 선고받을 경우 전과 이력이 남습니다.

두 번째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이 있습니다. 형법 제137조에 따르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죄는 상대방, 즉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의 착오 등을 이용한 것으로써 폭행이나 협박으로 공무를 집행했을 때 적용되는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와는 구별됩니다.

허위로 신고를 출동한 경찰에게 침을 뱉거나 욕설을 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형법 제136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도 만우절 등에 걸려오는 허위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허위·악성 신고에 2018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허위신고 경우 고의가 명백하고 강력범죄와 폭발물 설치 등 신고 내용이 중대하거나 경찰력의 낭비가 심한 경우, 1회라도 형사 입건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또 신고 전화 접수요원에게 성희롱을 할 경우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또 폭언 및 장난성 반복신고는 우선적으로 계도조치를 한 뒤 지속할 경우 처벌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A씨는 왜 112전화로 1년간 4000번이 넘는 폭언을 한 끝에 불구속 입건된 것일까요. 경찰의 수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허위 신고가 아닌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폭언을 했다는 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경찰이 폭언 등 반복 신고에 대해 계도조치를 한 뒤 지속할 경우 처벌한다고 밝힌 내용도 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A씨가) 술주정이나 횡설수설한 내용으로 112전화를 걸어 이상한 민원인이 전화한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근 흉기 예고 등의 사안이 맞물리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생각해서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료=이데일리DB)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이메일 : jebo@edaily.co.kr
  • 카카오톡 : @씀 news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에 뜬 여신들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 K-마를린 먼로..금발 찰떡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