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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08년 당시 9살이었던 의붓딸 B양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재혼한 B양의 모친이 잠들거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돼야 할 가정이 피해자에게 위협적이고 힘겹게 싸워 생존해야 할 범죄 장소가 됐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명을 납득할 수 없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