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매표행위, 민주주의 위협하는 중대 범죄…국회의원 특혜받는 자리 아냐”

"강래구, '돈봉투 혐의' 부정하다 현재 대부분 인정"
물적증거, 적법하게 확보…"의원 실명 생중계되듯 녹음"
“매표행위,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
돈봉투 받은 민주당 의원 20명 표결 참여…"공정하지 않아"
  • 등록 2023-06-12 오후 3:18:38

    수정 2023-06-12 오후 3:18:38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와 관련해 매표행위는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의원은 최소한 국민과 같거나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일반 국민보다 특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2021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체포동의안 안건과 관련 신상발언을 마치고 한동훈 법무장관을 지나치며 자리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12일 한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지시·요구해 현금 6000만원을 받았다. 그는 이어 각 지역 대의원들에게 송 후보 지지를 유지해달라는 명목으로 300만원씩 들어 있는 봉투 20개를 제공했다.

이성만 의원은 송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하고,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와 관련한 통화녹음, 국회출입 기록 등 물적 증거들은 적법하게 확보했다”며 “특히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이 자발적으로 녹음한 것이다. 검찰이 불법적으로 추출하거나 악의적으로 편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돈 봉투 살포와 관련해 진술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면서 의원에게 돈 줬다는 등 의원들 실명을 직접 생중계되듯 녹음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나 강래구(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씨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강래구씨가 처음에는 윤 의원과 이 의원과 같이 혐의를 극구 부인했으나 현재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주장이 맞으려면 모든 피의자가 입을 맞춰 억지로 거짓을 꾸며내야 한다. 이는 가능하지도 않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을 구속할 만한 중대한 사건인지에 대해 한 장관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라는 말은 최소한 국민과 같거나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일반 국민보다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어 “대한민국 국민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30만원 교통편의만 줘도 구속된다. 일반 국민이 소액을 주고받은 사건에서까지 구속되는지, 그 이유는 바로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이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 장관은 “범죄사실에 따르면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면서 “최근 체포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약 20명의 표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체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면서 “국민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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