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제2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6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임시허가된 서비스 중에서는 신한카드 컨소시엄이 신청한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포함됐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상에는 기관이 보유한 주민번호를 암호화된 연계정보(CI)로 일괄변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부재하다. 이 때문에 공인전자문서 중개를 하려는 사업자들이 일일이 개인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을 해소해준 것이다.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전개하려는 메디컬에이아이와 엔케이글로벌홀딩스 역시 임시허가를 받았다. 해당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이 재외국민에게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이 가능하다.
실증특례는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주거정비총회를 전자투표를 통해 하도록 하는 레디포스트와 △반려견의 비문(코에 있는 독특한 무늬)을 인식해 동물보호관리에 등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펫스니스 △찾아가는 VR체험 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테브가 받았다.
다만 이날 심의위에서 ‘플랫폼 기반 심야시간 리스택시 운영’과 ‘세이프 스쿨버스 플랫폼’ 과제는 심의위원들과 국토교통부, 교육부, 경찰청 및 서울시 등 관계기관 논의결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