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란 개인이나 기업 등 개별 경제 주체 활동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편익이나 비용을 발생시키고 보상이나 가격 지불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시장실패의 대표적 원인이다. 최근 당국은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까지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상승 추이를 주 단위로 살펴보기로 했다. 사실상의 인상 자제에 대한 압박이라는 시각이 시장에서는 나온다.
이 원장은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통한 가격 결정기능에는 (당국이) 개입을 안 하는 게 맞다”면서 “예금 금리, 대출 금리에 대한 우리 견해를 밝히는 게 개입으로 보일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흥국생명처럼 개별 경제주체의 나름의 합리적 결정이 시장에는 다른 형태로, 경제에서 말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 수 있다”며 “경제 주체들이 급한 마음에 대기업들의 가수요성 유동성 확보라든가 금융기관 사이에서도 여러가지 유동성 확보를 위한 일종의 ‘런’(run 자금의 대량인출·이탈현상)이 있을 수 있다면 외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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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자금 시장에 충격을 덜 주면서도 은행의 자금조달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기된 은행을 대상으로 한 은행채 사모 발행(일명 은행간 은행채 품앗이)에 대해서는 “실무적 소통뿐만 아니라 고위급 소통도 하면서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한은에 제공할 수 있는 담보(적격담보증권)에 사모 은행채가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원래 한은이 인정하는 적격담보증권은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등 국공채다. 만약 사모 은행채가 한은 적격담보증권에 포함되면 은행은 이를 맡기고 그만큼의 국공채를 찾아올 수 있어 더 우량한 채권을 보유하는 만큼 유동성 규제 비율을 충족하기 수월해진다. 그만큼 자금시장의 블랙홀로 작용하는 공모 은행채를 발행할 유인이 적어져 돈줄이 말라있는 채권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한은은 최근 공모 은행채까지 적격담보증권에 포함시켰지만, 사모 은행채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와 관련해서는 “상장 폐지가 적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상폐 결정을 한) 닥사(DAXA.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는 금융당국과 소통을 해왔고 내외부 기준에 맞춰 (상장폐지) 조치를 한 것이라면 그 기준이 맞는지 틀리는지 봐 줄 필요는 일반적으로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위믹스는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이다. 게임에서 쓰이는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사고파는 데 사용돼왔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연합체인 닥사(DAXA)는 위믹스가 공시한 것보다 30% 더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로 상폐를 결정했다. 위메이드는 이에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법원은 이날 이에 대한 결정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