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1심에 항소

1심…징역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 467만원 선고 후 법정구속
  • 등록 2022-09-20 오후 2:00:06

    수정 2022-09-20 오후 2:00:0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항소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지난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뇌물공여 및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은 전 시장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원, 추징 467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범행 일체를 부인했으며, 자신의 부하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일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은 전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씨(1심 징역 7년 4월)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씨(2심 징역 8년)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김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1심 징역 4년)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 박씨로부터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은 전 시장은 법정 구속되기 전 마지막 발언에서 “재판부는 증언으로만 이뤄진 검찰의 입장만을 인정했다”며 “앞으로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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