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오종근 변호사 등 신규위원 3명 위촉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 20명 참여…2년 임기
  • 등록 2021-12-14 오후 2:00:00

    수정 2021-12-14 오후 2:00:00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왼쪽부터)오종근 법무법인 덕민 변호사, 김아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로리 계명대 법학과 교수 등 3명의 위원을 신규 위촉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오종근 법무법인 덕민 변호사, 김아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로리 계명대 법학과 교수 등 3명의 위원을 신규 위촉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학계와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이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디지털 대전환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의 일상화로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분쟁조정 사건처리는 지난 2019년 352건에서 2020년 431건을 거쳐 올해는 11월 기준 820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분쟁조정위은 민간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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