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고위직 뽑아라"…여성 고위직 임용 전담반 만든다

인사혁신처, 2021년 업무보고…공직문화 개선
女고위공무원 임용TF 마련…비율 9.6%까지 확대
육아휴직 1년 간 수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
현장공무원 수당 개선…재택근무 매뉴얼도 마련
  • 등록 2021-02-05 오후 1:00:00

    수정 2021-02-05 오후 2:08:34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모든 정부부처에 여성 고위공무원 1명 이상을 임용하기 위한 전담반(TF)이 꾸려진다.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을 9.6%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 중요성이 커진 현장 공무원의 처우와 육아휴직 수당 등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도 개선된다.

지난해 10월 17일 2020년도 지방공무원 7급 필기시험 응시생들이 서대문구 대신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에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보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에는 현장공무원 사기 제고, 일·가정 양립 및 균형인사 확산 등을 통해 공직사회 활력 부여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먼저 공무원 사회 내 양성평등 확대 방안이 마련됐다.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을 9.6%까지 확대하고, 본부과장급 비율은 2022년 목표인 25.0%를 조기 달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TF를 구성, 임용계획 및 분기별 이행실적 점검 등을 통해 전 부처 1명 이상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을 추진한다. 또 각 부처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인재 채용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근무여건 조성도 나선다. 12개월 미만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할 경우의 수당을 인상한다.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육아휴직 후 1년 동안은 수당을 최대 150만원(급여의 80%)까지 지급한다.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상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으로 중요성이 커진 현장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코로나19 방역, 재난 재해 현장 등 현장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조정하고, 지난해 도입된공무원 책임보험의 보험액을 수사단계와 1심의 소송단계에 각각 1000만원 한도로 높인다. 공무상 병가와 공무상 질병휴직을 연속해 6개월 이상 사용할 때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문제해결을 추진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된다. 김우호 인사처 차장은 지난 4일 사전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적극행정제도는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적극행정 의사결정 기구 신청하는 구조였는데, 적극행정을 국민도 신청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근무·채용 시스템도 정비에 나선다. 이에 ‘공무원 재택근무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 재택근무 시에도 근무시간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채용시험 실시방안을 마련하고, 자가격리자 등에 대해서는 비대면 화상면접을 실시할 방침이다.

조성주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오는 3월 6일 치러지는 5급 공무원 공채 시험이 이번 주부터 접수 시작이고,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을 공표했다”며 “원서접수가 끝나면 응시 현황을 확인해 규모나 상황에 따라 방안을 마련해 수험생에게 확진자의 응시 방법을 설명할 것”

자료=인사혁신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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