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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무원 사회 내 양성평등 확대 방안이 마련됐다.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을 9.6%까지 확대하고, 본부과장급 비율은 2022년 목표인 25.0%를 조기 달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TF를 구성, 임용계획 및 분기별 이행실적 점검 등을 통해 전 부처 1명 이상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을 추진한다. 또 각 부처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인재 채용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근무여건 조성도 나선다. 12개월 미만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할 경우의 수당을 인상한다.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육아휴직 후 1년 동안은 수당을 최대 150만원(급여의 80%)까지 지급한다.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상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문제해결을 추진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된다. 김우호 인사처 차장은 지난 4일 사전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적극행정제도는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적극행정 의사결정 기구 신청하는 구조였는데, 적극행정을 국민도 신청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성주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오는 3월 6일 치러지는 5급 공무원 공채 시험이 이번 주부터 접수 시작이고,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을 공표했다”며 “원서접수가 끝나면 응시 현황을 확인해 규모나 상황에 따라 방안을 마련해 수험생에게 확진자의 응시 방법을 설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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