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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 5명을 비롯한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 6명은 12일 추 장관과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시행된 제10회 변호사시험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법전 밑줄 긋기’ 논란과 관련 추 장관이 변호사시험을 관장하고 실시하는 기관이자 총책임자로서 사실상 직무를 유기했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문제는 각 고사실 시험관리관마다 밑줄 긋기 허용 여부를 달리 적용하면서 불거졌다. 대부분의 고사실은 밑줄 긋기가 불가능했지만, 5~6일 건국대 제5고사실을 비롯 일부 고사실에서 밀줄 긋기를 허용했다는 사실이 로스쿨생 커뮤니티와 오픈카톡방 등을 통해 알려진 것이다. 법무부는 결국 7일 오후 2시에 이르러서야 전 응시생들에게 ‘법전에 밑줄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 공지를 전송했다.
이와 함께 한 시험관리관이 내부고발자로 나서 법무부 지침을 받은 책임관이 전남대 시험관리관들에게 6일 ‘법전에 밑줄을 긋는 것은 허용되지만 적극적으로 알리지말고 밑줄 그은 것을 발견하면 그냥 넘어가라’, 8일에는 ‘동그라미, 별표, 화살표는 허용되지 않지만 만약 발견하면 주의를 주면된다’는 지침을 전파하는 등 논란을 은폐·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도 함께 지적했다.
그러면서 “응시생에게 필요한 준비사항에 대한 변경 공고는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최소 시험 시행일 5일 전에 공고돼야 한다”며 “그런데 법전을 개인용으로 제공하겠다는 2일 공지와 법전에 밑줄 가능하다는 7일 공지는 모두 위 법과 시행령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내부고발자에 의하면 시험관리관에게 밑줄 가능 지침이 최초로 내려진 시점은 6일 오전이고 법무부가 학생들에게 정식으로 공지한 시점은 7일이므로, 5일 법전에 밀줄을 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데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또 법무부는 이번 시험 내내 법전 동그라미, 별표 등을 치는 행위를 금지했는데, 시험관리관들에게는 은폐 지시를 내려 그 직무를 유기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