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농림차관 “AI 위험시기…최고수준 경각심 가져야”

가축질병 방역상황 점검회의 “가금농장 유입 차단해야”
“ASF 살처분·수매 농가 재입식 재개, 방역시설 강화”
  • 등록 2020-11-16 오전 11:27:51

    수정 2020-11-16 오후 1:31:56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관련해 “관계부처·기관, 각 지자체는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가축질병 방역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이 차관은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가축질병 방역상황 점검회의에서 “해외 발생, 국내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상황을 감안할 때 국내 AI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해외에서 AI 발생은 지속 늘어나고 있다. 이달 7~13일 일주일간 고병원성 AI 발생건수는 108건으로 전주(68건)대비 약 60% 증가해 지난 6년(2014~2019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일본은 10월 24일 야생조류 항원 검출 후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3건, 의사환축 2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이 차관은 “유럽은 11월 고병원성 AI 발생 추이가 지난 6년 중 가장 많이 발생했던 2016년과 유사하고 당시 국내 가금농장에서도 대규모로 발생한 바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에서는 이번 겨울철 천안 봉강천, 용인 청미천, 천안 병천천에 이어 지난 14일 경기 이천 복하천 야생조류에서 4번째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 정읍 동진강·강릉 남대천·사천 사천만·구미 낙동강에서 발견된 항원도 현재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중이다.

AI 바이러스의 가금농장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철새도래지로부터 사람·차량·매개체를 통한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차관은 “가금농장과 축산 관계자는 철새도래지·야산·소하천을 방문하지 말고 농장 출입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4단계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며 “일반 국민들도 낚시·산책을 위한 철새도래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각 지자체에는 전국 철새도래지 소독·방역실태 2차 점검과 가금 입식 전 신고 이행 실태 점검 결과를 시달했다.

이 차관은 “엄중한 시기임에도 아직 많은 미흡사항이 지적됐다”며 “미흡사항이 확인된 지자체는 후속 조치를 책임감 있게 실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따른 살처분·수매 농가의 재입식 절차는 재개했지만 방역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16일부터는 경기·강원 18개 시·군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고 살처분·수매 농장 261호의 재입식 절차를 재개한다. 이 차관은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자체는 관내 양돈농장에서 내년 5월까지 8가지 강화된 방역시설을 차질 없이 마련하도록 조치해달라”며 “재입식 농장 청소·소독, 분뇨 처리, 시설 보완 실태 점검을 철저하고 엄격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이행 확인을 위한 전국 항체검사도 11월 추진한다.

이 차관은 “백신 접종 미흡농가는 과태료, 사육제한 등 엄격한 후속조치를 실시해달라”며 “치료나 임신 등 사유로 일제 접종시 누락됐던 개체들을 꼼꼼히 파악해 보완 접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