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비대위 "해고금지 요구 등 투쟁 결의"

노사정 합의 무산이후 민주노총 비대위 체제 전환
민주노총 "해고 금지·총고용 보장 위한 투쟁 전개"
8월15일 전국 노동자 대회 개최…입법 투쟁
  • 등록 2020-08-11 오후 12:01:58

    수정 2020-08-11 오후 12:02:06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코로나19를 빌미로 해고·폐업·휴업·구조조정 등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며 하반기 투쟁 계획을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하반기 사업,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비대위는 “올해 하반기 코로나19로 일터에서 쫓겨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해고금지,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투쟁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1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하반기 사업,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 부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퇴한 후 민주노총은 지난달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합의안 추인이 무산되자 사퇴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사정 사회적대화보다는 투쟁 중심의 기조를 내세우는 비대위가 들어서게 됐다. 비대위원장에는 김재하 부산본부 본부장이 맡았다. 김 비대위원장은 철도노조 조합원 출신으로 철도노조 부산본부장을 역임했고 부산적폐청산시민사회 상임대표를 겸임하고 있다. 민주노총 내에서 강성파로 분류된다.

비대위는 해고 금지 외에도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대형 산업재해를 낸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내걸고 투쟁한다는 계획이다.

비대위는 오는 12월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차기 지도부 선거를 준비를 하게 된다. 민주노총은 위원장 선출을 100만 조합원 직선제로 뽑는다.

비대위는 “민주노총 직선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민주노총 3기 지도부 선출을 완수할 것”이라며 “조합원의 참여, 권리행사의 보장, 정책 토론의 전면적 보장을 통해 100만 조합원의 정치적 성장과 조직 강화의 실질적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15일 서울 안국역 사거리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전국 9개 지역을 포함해 총 10곳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달 30일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포함한 ‘전태일 3법’ 등 입법투쟁과 입법 청원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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