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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중앙지법 제17민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호텔신라가 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김 회장이 호텔신라에 788억104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호텔신라는 2013년 5월 김 회장이 보유하던 동화면세점 주식 19.9%를 600억원에 매입했다. 롯데관광의 용산개발사업의 부실에 현금이 필요했고 호텔신라가 백기사로 나선 것이다.
호텔신라와 김 회장은 계약 체결 3년 후 매도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하기로 했다. 풋옵션이란 지분 등 자산을 특정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다. 김 회장이 3년 후 해당 주식을 재매입하지 못하면 담보로 맡긴 동화면세점 지분 30.2%(54만3600주)를 호텔신라가 가져가기로 계약했다.
호텔신라가 소송전까지 불사한 까닭은 대기업 면세사업권을 가진 호텔신라는 중견·중소 면세사업 특허를 갖고 있는 동화면세점이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회장의 지분을 받아 동화면세점의 경영권을 확보할 경우 해당 지분을 바로 매각해야만 한다.
이번 승소로 호텔신라로서는 큰 짐을 덜게 됐다. 올해 초부터 전세계로 번져나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면세 업황이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패소로 동화면세점의 최대주주에 오르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호텔신라는 올 1분기 연결기준 66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지난해 1분기(817억원)보다 1485억원이나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매출 또한 1조3432억원에서 9437억원에서 30% 감소했다. 특히 면세 사업부문의 타격이 컸다. 지난해 1분기 822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던 면세사업(TR)부문은 올 1분기 49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