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가져라” 동화면세점 소송, 호텔신라 승소로 일단락

법원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신라에 788억 지급해라" 판결
호텔신라 풋옵션 행사에 김 회장 "현금 말고 지분주겠다"
호텔신라, 2017년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 제기
  • 등록 2020-06-26 오후 2:48:38

    수정 2020-06-26 오후 2:50:30

동화면세점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동화면세점 지분을 둘러 싼 호텔신라와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간 소송전에서 호텔신라가 승소했다. 3년을 끌어온 소송전은 일단 호텔신라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제17민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호텔신라가 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김 회장이 호텔신라에 788억104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호텔신라는 2013년 5월 김 회장이 보유하던 동화면세점 주식 19.9%를 600억원에 매입했다. 롯데관광의 용산개발사업의 부실에 현금이 필요했고 호텔신라가 백기사로 나선 것이다.

호텔신라와 김 회장은 계약 체결 3년 후 매도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하기로 했다. 풋옵션이란 지분 등 자산을 특정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다. 김 회장이 3년 후 해당 주식을 재매입하지 못하면 담보로 맡긴 동화면세점 지분 30.2%(54만3600주)를 호텔신라가 가져가기로 계약했다.

문제는 2016년 12월 김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풋옵션(매도청구권) 담보로 맡긴 주식 30.2%를 호텔신라에 귀속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혔단 점이다. 호텔신라의 지분을 재매입할 자산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호텔신라는 김 회장이 보유한 자산이 충분하다며 맞섰고, 2017년 7월 김 회장을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호텔신라가 소송전까지 불사한 까닭은 대기업 면세사업권을 가진 호텔신라는 중견·중소 면세사업 특허를 갖고 있는 동화면세점이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회장의 지분을 받아 동화면세점의 경영권을 확보할 경우 해당 지분을 바로 매각해야만 한다.

그러나 동화면세점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적지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이라 기업 인수합병(M&A)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호텔신라가 김 회장으로부터 지분을 넘겨 받는다면 운영도 못하고 팔리지도 않는 짐덩이를 안게 되는 셈이다.

이번 승소로 호텔신라로서는 큰 짐을 덜게 됐다. 올해 초부터 전세계로 번져나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면세 업황이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패소로 동화면세점의 최대주주에 오르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호텔신라는 올 1분기 연결기준 66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지난해 1분기(817억원)보다 1485억원이나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매출 또한 1조3432억원에서 9437억원에서 30% 감소했다. 특히 면세 사업부문의 타격이 컸다. 지난해 1분기 822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던 면세사업(TR)부문은 올 1분기 49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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