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단위 시설에서 사업장으로…일반 개인도 거래 가능

환경부,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자체·학교·의료기관 등 배출권 무상할당…단위, 시설→사업장
일반 개인도 배출권 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 거래 가능
  • 등록 2020-04-21 오후 12:00:00

    수정 2020-04-2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단위가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바뀐다. 또 일반 개인도 배출권 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14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동안 국가 배출권의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허용하고, 여유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타 기업과의 거래 허용하는 제도다. 각 기업체는 자신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배출허용량을 준수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상할당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함께 고려해 선정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0.3% 이상인 업종을 무상할당하게 된다.

이어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 할당 단위가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되면서 배출권 추가할당 또는 할당취소를 해야 하는 사업장 단위 배출량 증감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할당대상 업체가 작성한 배출량 산정계획서, 명세서 등을 검증하는 외부 검증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요건과 업무기준 등을 정했다.

외부 검증 전문기관은 검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근 전문인력 5명 이상과 시설·장비 등을 갖추도록 했고 할당대상업체를 위한 자문이나 용역 등의 제공을 금지해 검증 업무의 신뢰성도 확보했다.

이전까진 할당대상업체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시장조성자만 배출권 거래가 가능했으나, 제3차 계획기간에는 배출권 중개회사에게도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을 허용하고, 배출권거래소 내에서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반 개인도 배출권 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이번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올해는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는 해로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하는 해”라며 “이번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요구된 개선·보완 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배출권거래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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